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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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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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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법적 근거에 의해 강습교육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소방행정]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법적근거,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24조 3항에 의하면 소방업무 대행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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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근거를 잘 모른 상태에서
강습교육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과 관련하여
본인이 교육 면제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면제대상이라면
강습교육 접수를 취소하여
환불진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① ′22.12.01. 이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신고 후 동일건물에서 선임을 유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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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환불방법(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위험물운
환불하는 방법 아래 영상 클릭 ! 우선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생 본인임을 확인하는 실명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영상과 같이 보이는 화면에서 실명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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