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11월 실무교육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동영상 시청 교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1.9.부터 수강 가능
위험물안전관리자·운송자 및 소방기술자 11.16.부터 수강 가능
- 교육시작일 00:00 부터 교육종료일 23:59까지 수강가능 (교육기간내 시간 아무때나 편한 시간에 수강 가능 !)
※ 교육 재신청시 추가수수료 없음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접속으로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교육접수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소방안전교육 - 실무교육 - 해당교육과정 및 날짜 선택 클릭
(실명인증로그인)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fsi.or.kr/
교육과정 | 교육과목(교육내용) | |
---|---|---|
특급·1급 | -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점검(제연설비) - 화기취급작업 안전관리(공사장), 화재 시 행동요령 - 소방기본법, 소방계획수립, 소방관련 질의회신 | 의무학습 |
- 가스계소화설비 - 자위소방대 활동요령, 자위소방훈련 및 평가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 권장학습 | |
2급 | -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실습(제어반)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화재 시 행동요령 - 소방기본법, 소방계획수립, 소방관련 질의회신 | 의무학습 |
- 스프링클러설비 -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 권장학습 | |
3급 | - 소방관계법령 - 소방시설 자체점검(소화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화재 시 행동요령 - 소방기본법, 소방계획수립, 소방관련 질의회신 | 의무학습 |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 권장학습 | |
공공기관 | - 소방관계법령, 피난계획 수립 및 실습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화재 시 행동요령 - 소방기본법, 소방계획수립, 소방관련 질의회신 | 의무학습 |
- 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 자위소방대 활동요령, 자위소방훈련 및 평가 | 권장학습 | |
업무대행 | - 소방관계법령, 화기취급감독 - 소화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화재 시 행동요령 - 소방기본법, 소방계획수립, 소방관련 질의회신 | 의무학습 |
- 소방안전관리자 일상점검 업무 | 권장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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