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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교육] 실무교육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교육 접수방법 (소방,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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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11월 실무교육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동영상 시청 교육)

· 신청일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1.9.부터, 위험물안전관리자·운송자 및 소방기술자 11.16.부터


· 신청방법 : 교육일정> 원하는 교육수강 일자를 클릭하여 접수(일정별 선착순 200명 모집)
   - 선임대상처 확인
   ※ 선임대상처 확인이 안되시면 지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지부사무실 바로가기▶]


· 교육수강 : 실무교육신청내역>나의강의실 바로가기>수강하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1.9.부터 수강 가능


위험물안전관리자·운송자 및 소방기술자 11.16.부터 수강 가능


· 수강기한 : 교육 시작일 포함 5일간(기간내 미이수자는 결강처리 되며, 재신청 후 교육 수강)
   - 교육시작일 00:00 부터 교육종료일 23:59까지 수강가능 (교육기간내 시간 아무때나 편한 시간에 수강 가능 !)
   ※ 교육 재신청시 추가수수료 없음


· 운영기한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운영(집합교육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대리교육 금지 안내

· 소방안전교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대리교육이 확인된 경우 교육무효처리 및 형사고발 조치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조요청

· (강습교육접수일) 11.18/12.16 (시험접수일) 11.12/11.26/12.10 사이버 교육 수강을 자제
    ※ 과접속으로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교육접수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소방안전교육 - 실무교육 - 해당교육과정 및 날짜 선택 클릭

(실명인증로그인)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fsi.or.kr/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과 
무관하게 희망하는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사이버교육 과정)
교육과정교육과목(교육내용)
특급·1급-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점검(제연설비)
- 화기취급작업 안전관리(공사장), 화재 시 행동요령
- 소방기본법, 소방계획수립, 소방관련 질의회신
의무학습
- 가스계소화설비
- 자위소방대 활동요령, 자위소방훈련 및 평가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권장학습
2급-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실습(제어반)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화재 시 행동요령
- 소방기본법, 소방계획수립, 소방관련 질의회신
의무학습
- 스프링클러설비
-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권장학습
3급- 소방관계법령
- 소방시설 자체점검(소화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화재 시 행동요령
- 소방기본법, 소방계획수립, 소방관련 질의회신
의무학습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권장학습
공공기관- 소방관계법령, 피난계획 수립 및 실습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화재 시 행동요령
- 소방기본법, 소방계획수립, 소방관련 질의회신
의무학습
- 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 자위소방대 활동요령, 자위소방훈련 및 평가
권장학습
업무대행- 소방관계법령, 화기취급감독
- 소화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화재 시 행동요령
- 소방기본법, 소방계획수립, 소방관련 질의회신
의무학습
- 소방안전관리자 일상점검 업무권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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