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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송자

[소방행정] 자격수첩 발급신청 방법 (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위험물운반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되는 자격수첩은 반드시 한국소방안전원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실명확인 로그인 하시면 ①'소방안전교육' 메뉴에 ②'자격수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③'자격수첩 발급신청'을 누르시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래 그림의 ☆ 표시 한 부분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류심사가 먼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소방행정] 한국소방안전원 자격수첩 발급심사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심사는 반드시 해당 지부로 방문해야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서류심사를 온라인으 gohomefire.ti.. 더보기
[위험물 교육] '위험물운송자'와 '위험물운반자'의 차이 (강습교육 법적근거) 2021년 6월 10일부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운전자는 위험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위험물운반자 안전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21.6.10)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위험물운송자 자격증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 위험물운송자 :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 의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전자 위험물운반자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위험물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관계법령]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위험물 운반자 신설, 실무교육 6개월 이내, 정기점검결과 30일 이내 제출 등) 주요 변동 사항 정리 1.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이수 (시행 2021.6.10) ※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과 별개 ! -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 미이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시행 20201.10.21) - 제조소등 사용을 중지,재개하려는 경우 중지,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 사용중지,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제출 (시행 2021.10.21) - 제조소등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은 아래 법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조항'에 의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 더보기
[관계법령]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위험물 운반자 신설, 실무교육 6개월 이내, 정기점검결과 30일 이내 제출 등) 주요 변동 사항 정리 1.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이수 (시행 2021.6.10) ※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과 별개 ! -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 미이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시행 20201.10.21) - 제조소등 사용을 중지,재개하려는 경우 중지,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 사용중지,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제출 (시행 2021.10.21) - 제조소등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은 아래 법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조항'에 의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 더보기
[소방행정] 한국소방안전원 연회비,실무교육비 영수증 조회 및 출력방법 1.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방문 및 실명확인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회원 서비스' 클릭 3. '회비 및 교육 수수료 납부 조회' 클릭 4. 출력하면 끝 ! 더보기
[소방행정]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일정변경, 환불신청 하는 방법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팩스로 !)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신청후 갑자기 일이 생겨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시작 전이라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방문 후 실명인증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일정변경 또는 환불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익숙치 못한 분들께서는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문의를 한국소방안전원 지부에 해보기도 하지만 전화통화량이 많은 관계로 연결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에 일정변경신청서와 환불신청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작성하시고 본인이 신청하신 전국의 시도지부의 팩스로 일정변경이나 교육취소 요청을 보내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팩스를 보내시고 도착 여부를 전화확인까지 해 보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아래에 양식과 팩스번호,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 더보기
[소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서식 작성 과제 제출방법 우선 크롬으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제출 에러 가능성 있기 때문이지요. 자세한 것은 아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크롬 다운로드 바로가기 : https://www.google.com/chrome/) 우선 크롬으로 홈페이지를 방문! 익스플로러는 제출 에러 가능성 있음 !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 클릭 ! 나의 강습교육 신청 이력보기 클릭 ! 과제제출 클릭 ! 첫번째 방법 Add Files에서 제출하기 파일 위치를 잘 아신다면 쉽게 찾아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두번째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두번째 방법 직접 파일을 클릭해서 끌고오기 여기 위치에서 클릭한 것을 놓으시면 파일이 담겨집니다 확인 클릭 ! 제출이 완료되..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운송자 선임기준 (자격보유 및 실무교육) 「위험물운송자」자격보유 및 실무(선임자)교육 ★ 밑줄친 부분을 클릭하시면, 법령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보유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해야 함 * 근거 : 법 21조(위험물의 운송) ※ (위험물운송자 : 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 ※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실무(선임자)교육 ○ 시행규칙 제78조2항별표 24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교육을 받을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