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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단상] 마그네슘에 물이 닿으면 무조건 연소폭발로 이어질까? 땅에 묻힌 마그네슘으로 '청춘' 빼앗긴 산업기능요원 / YTN (2022. 7. 3.) A 씨가 일하던 업체는 작업 후 남은 마그네슘 가루를 바로 옆 화단에 묻어 왔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공장 문 앞에 불붙은 막대가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에 화단으로 옮겼는데 전날 내린 비로 젖어 있던 화단 안 마그네슘과 불이 만나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곳은 사건 현장입니다. 폭발 당시 생긴 그을음이 화단 앞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법에서도 2류 위험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자는 마그네슘이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고 보도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소하지 않는 마그네슘 자체는 물과 만났을 때는 반응이 크게 없습니다. 물론, 수..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2022년부터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제출 의무화 1. 매년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점검 실시(위험물 시설별 일반점검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 사본 등을 관할소방서 제출 3. 점검 결과는 사업장의 보유설비(소방시설 포함)별로 각각 일반점검표를 작성(통합작성 불가) 4. 점검 결과 제출과 별도로 3년간 점검표 자체 보관 5. 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 미제출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 사항) 관할 소방서 소방민원팀(위험물 담당)에 문의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및 이.. 더보기
[논문요약] 유성페인트(도료)는 몇 류 위험물일까? (#페인트 #도료) 페인트칠 할 때 사용되는 도료는 불이 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즉,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기사용에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페인트는 위험물 종류 중 어디에 속할까요?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연구논문을 아래와 같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 약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험물질 가운데 인화성액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87 wt% 이상이며, 그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혼합위험물은 페인트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페인트 제품의 제조, 저장 및 운송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국제 GHS 시험방법 등을 조사·분석하였고 다양한 유성페인트에 대한 위험성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냈으며, 더 나아가 국.. 더보기
[소방교육] 주유최급소등 점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위허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점검 및 점검표 작성 요령에 대한 영상을 공유합니다. 주유취급소 점검개요 공지 및 방화담(공지등) 공지 및 방화담(방화담) 더보기
[위험물안전]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매뉴얼 (feat.창원터널,상주터널 폭발화재,위험물운반자) 위험물 운반용기의 과적과 적재불량은 가장 심각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험물운반자께서는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운송 차량 사고, 과적·적재 불량이 가장 큰 원인! @맨 인 블랙박스 65회 20171119 위험물질 적재 대형차 '달리는 화약고'...차량 관리는 부실 / YTN 상주 터널 사고에서 빛난 '용감한 형제' / YTN Ⅰ 목적 1. 위험물 운반용기의 차량 적재 및 고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험물 운반자의 이해를 도와 위험물 운반 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2. 위험물 운반용기의 적절한 적재, 고정방법 및 안전 체크리스트 등을 보급하여 적재 및 고정 시 관련 기술기준 준수의 ..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종류,성질,품명과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비롯하여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업무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물의 종류, 성질, 품명 및 지정수량 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비슷한 성질끼리 6가지 종류로 구분하였으며품명에 따른 지정수량을 규정하였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조 참고를 하시면 알 수 있으며별표 1의 첨부파일을 공유합니다. 첨부파일이 보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아래와 같이 구분하기 쉽게 그림파일도 올려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지정수량유별성질품명제1류산화성고체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더보기
[산업안전] 사업장의 작업장에는 위험물을 보관해도 될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규정된 위험줄질의 종류 - 인화성 가스 등) 수많은 종류의 사업장에는작업의 종류에 따라 각종 위험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물질들을작업장에 아무렇게 막 보관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되겠지요.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다고사용할 때에만 작업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두고 사용해야겠지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근거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그러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과 유독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염산,황산,질산,휘발유,경유) 여러분은위험물이란 단어와 유독물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 다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독물에는 염산,황산,질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염산, 황산, 질산을 3대 강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만큼 산성이 강한 물질들이라는 것입니다.그런데 법상 분류체계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시스템에서 검색을 해보니 일단 염산, 황산, 질산 이 3가지 모두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 참고로 염산,황산,질산을 검색할 때는 영문명을 해야 정확하게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염산 - Hydrochloric acid황산 - Sulfuric acid질산 - Nitric acid 그렇다면 모두 유독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