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칠 할 때 사용되는 도료는
불이 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즉,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기사용에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페인트는 위험물 종류 중 어디에 속할까요?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연구논문을 아래와 같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 약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험물질 가운데 인화성액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87 wt% 이상이며, 그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혼합위험물은 페인트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페인트 제품의 제조, 저장 및 운송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국제 GHS 시험방법 등을 조사·분석하였고 다양한 유성페인트에 대한 위험성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냈으며, 더 나아가 국내 실정에 맞는 위험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제시하였다.
페인트는 인화점 시험, 가연성 액체량과 UN연소지속성 시험 결과의 판정에 따라 위험물 또는 비위험물로 판정한다. 각각의 다른 수지가 사용되는 6종 유성페인트에 대하여 시험결과 그들은 고위험성을 갖는 제1 석유류 및 제2 석유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Currently, flammable liquids account for more than 87 wt% of the hazardous materials in circulation in Korea, and paint products are the most commonly used mixed hazardous materials. Therefore, one of the most urgent and important issues is that we have to secure the safety for manufacturing, storage and transport of paint product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domestic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method, the international GHS test method and so forth. We tested risks for a variety of oil paints and found a relation between the results. Furthermore, the risk test method and criteria adapted for domestic situation was presented. Paints were classified as hazardous or non-hazardou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flash point test, the amount of flammable liquid or the UN-combustion persistence test. It was revealed from the test results of 6 kind of oil-based paints using different resins that they were hazardous materials with very high risks and belonged to the Category 1 or the Category 2.
결론 1.
국내에 사용되는 유성페인트는 대부분 고위험성을 갖는
인화성액체 제1 석유류, 제2 석유류로 구분 되었다
원문 다운로드 링크 :
확인한 사실
페인트 회사의 도료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해보니 2석유류로 분류를 하고 있었다.
- 노루페인트: https://www.noroopaint.com/kor/file/prod_file/PCA005701_DOCU03_a030102.pdf
-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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