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안전정보/위험물안전

[위험물 안전관리법] 2022년부터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제출 의무화

반응형

위험물안전관리법 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64조
과태료

 

<주요 내용>
1. 매년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점검 실시(위험물 시설별 일반점검표 작성)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 사본 등을 관할소방서 제출
3. 점검 결과는 사업장의 보유설비(소방시설 포함)별로 각각 일반점검표를 작성(통합작성 불가)
4. 점검 결과 제출과 별도로 3년간 점검표 자체 보관
5.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 미제출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의 사항) 관할 소방서 소방민원팀(위험물 담당)에 문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16조

 

<정기점검 대상>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6.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함)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7. 지하탱크저장소
8. 이동탱크저장소
9.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일반점검표 서식(정기점검).zip
0.25MB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