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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위험물안전

안전밸브 popping test 안전밸브 테스트 관련 영상자료입니다. 점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fQDErChoG-k 더보기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염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2018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이후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관련법에 의해 설치허가된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화염방지장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는 화염방지장치 설치 의무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시행규칙 부칙 제 3조에 '시행일 이전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 소방방재신문: Google 검색 www.google.com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반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 아래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1항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그런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별개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법률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련물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선..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2022년부터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제출 의무화 1. 매년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점검 실시(위험물 시설별 일반점검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 사본 등을 관할소방서 제출 3. 점검 결과는 사업장의 보유설비(소방시설 포함)별로 각각 일반점검표를 작성(통합작성 불가) 4. 점검 결과 제출과 별도로 3년간 점검표 자체 보관 5. 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 미제출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 사항) 관할 소방서 소방민원팀(위험물 담당)에 문의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및 이.. 더보기
2022년부터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제출 의무화 1. 매년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점검 실시(위험물 시설별 일반점검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 사본 등을 관할소방서 제출 3. 점검 결과는 사업장의 보유설비(소방시설 포함)별로 각각 일반점검표를 작성(통합작성 불가) 4. 점검 결과 제출과 별도로 3년간 점검표 자체 보관 5. 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 미제출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 사항) 관할 소방서 소방민원팀(위험물 담당)에 문의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및 이.. 더보기
위험물기능장 공부방법 위험물기능장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실기공부를 먼저 하면서 준비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더보기
[위험물 교육] '위험물운송자'와 '위험물운반자'의 차이 (강습교육 법적근거) 2021년 6월 10일부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운전자는 위험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위험물운반자 안전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21.6.10)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위험물운송자 자격증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 위험물운송자 :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 의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전자 위험물운반자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위험물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운반 - 수납율 등 14:05 수납율이 고체보다 액체가 더 큰 이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