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정보/위험물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유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더보기 리튬일차전지 화재…'열폭주' 없지만 '물 닿으면 폭발'..2층에 몰린 희생자들…탈출 왜 어려웠나 보니 사건 발생 2024년 6월 24일 오전 10시 반경,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화재 원인 이 공장에서는 리튬일차전지 완제품 3만 5000여 개가 보관되어 있었음.화재는 배터리 셀 1개에서 시작된 폭발이 거대한 화염으로 순식간에 번져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임.피해 현황 이 사건으로 인해 총 22명이 사망하였으며, 추가로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의 피해자가 발생. 더보기 이동탱크저장소의 구분 및 종류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운송자는 본인이 관리하는 이동탱크저장소가법규정상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위험물실무해설서 2권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 더보기 안전밸브 popping test 안전밸브 테스트 관련 영상자료입니다. 점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fQDErChoG-k 더보기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염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2018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이후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관련법에 의해 설치허가된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화염방지장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는 화염방지장치 설치 의무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시행규칙 부칙 제 3조에 '시행일 이전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 소방방재신문: Google 검색 www.google.com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반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 아래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1항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그런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별개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법률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련물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선..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2022년부터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제출 의무화 1. 매년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점검 실시(위험물 시설별 일반점검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 사본 등을 관할소방서 제출 3. 점검 결과는 사업장의 보유설비(소방시설 포함)별로 각각 일반점검표를 작성(통합작성 불가) 4. 점검 결과 제출과 별도로 3년간 점검표 자체 보관 5. 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 미제출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 사항) 관할 소방서 소방민원팀(위험물 담당)에 문의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및 이.. 더보기 2022년부터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제출 의무화 1. 매년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점검 실시(위험물 시설별 일반점검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 사본 등을 관할소방서 제출 3. 점검 결과는 사업장의 보유설비(소방시설 포함)별로 각각 일반점검표를 작성(통합작성 불가) 4. 점검 결과 제출과 별도로 3년간 점검표 자체 보관 5. 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 미제출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 사항) 관할 소방서 소방민원팀(위험물 담당)에 문의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및 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