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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위험물안전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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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 아래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1항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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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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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별개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법률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련물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별표] 유독물질(제3조 관련)(유독물질의 지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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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선임되지 않고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선임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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