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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 아래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1항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그런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별개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법률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련물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선임되지 않고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선임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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