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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위험물안전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염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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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이후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관련법에 의해 설치허가된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화염방지장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는 화염방지장치 설치 의무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시행규칙 부칙 제 3조에

'시행일 이전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 소방방재신문: Google 검색

 

www.google.com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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