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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매년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점검 실시(위험물 시설별 일반점검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 사본 등을 관할소방서 제출
3. 점검 결과는 사업장의 보유설비(소방시설 포함)별로 각각 일반점검표를 작성(통합작성 불가)
4. 점검 결과 제출과 별도로 3년간 점검표 자체 보관
5. 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 미제출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 사항) 관할 소방서 소방민원팀(위험물 담당)에 문의
<정기점검 대상>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6.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단,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함)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①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②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7. 지하탱크저장소
8. 이동탱크저장소
9.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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