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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위험물안전

[위험물 교육] '위험물운송자'와 '위험물운반자'의 차이 (강습교육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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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0일부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운전자는

 

위험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위험물운반자 안전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21.6.10)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위험물운송자 자격증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

위험물운송자 :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 의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전자

위험물운반자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위험물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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