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안전정보/위험물안전

[위험물 안전관리법]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 3.] [행정안전부령 제88호, 2019. 1. 3., 일부개정] 제8장 정기점검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기본법령 (예방규정의 작성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 3.] [행정안전부령 제88호, 2019. 1. 3., 일부개정]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옥내저장소의 기준 처마높이급기구환기설비배출설비 더보기
[위험물교육] 위험물 강습교육비용 인상(위험물 안전관리자,위험물 운송자 등) 2019년 위험물 강습교육비 인상 안내 - (법령개정시기)2019.1.14., (시행일자)2019.2.1 * 관련볍령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3조 - (위험물안전관리자) 9만6천원 → 12만원 - (위험물운송자) 6만4천원 → 8만원 - (위험물통합자) 12만8천원 → 16만원 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등유를 플라스틱 용기(말통,페트병)에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일까? 2018년 1월 종로의 한 여관에서 50대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했다. 이 범죄로 인해 5명이 사망을 하는 끔찍한 참변이 발생했다. 이 방화범은 휘발유를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을 했다고 밝혀졌다. 과연 현행법상 휘발유를 주유소 구입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일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정부 관련부처 질의회신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위험물안전관리팀-217(2005.10.06.) 2. 질의요지 및 회신내용 가. 주유취급소에서 휘발유를 용기에 수납하여 판매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Ⅴ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준 및 용기기준을 준수하면 동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에서의 휘발유판매량 제한이 있..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의 횟수와 정기검사의 시기, 위험물 일반점검표, 위험물 취급일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2.29.] [행정안전부령 제32호, 2017.12.29., 일부개정]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특정·준특정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