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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위험물안전

[관계법령]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위험물 운반자 신설, 실무교육 6개월 이내, 정기점검결과 30일 이내 제출 등) 주요 변동 사항 정리 1.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이수 (시행 2021.6.10) ※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과 별개 ! -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 미이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시행 20201.10.21) - 제조소등 사용을 중지,재개하려는 경우 중지,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 사용중지,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제출 (시행 2021.10.21) - 제조소등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은 아래 법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조항'에 의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 더보기
[소방교육] 주유최급소등 점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위허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점검 및 점검표 작성 요령에 대한 영상을 공유합니다. 주유취급소 점검개요 공지 및 방화담(공지등) 공지 및 방화담(방화담) 더보기
[위험물안전]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매뉴얼 (feat.창원터널,상주터널 폭발화재,위험물운반자) 위험물 운반용기의 과적과 적재불량은 가장 심각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험물운반자께서는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운송 차량 사고, 과적·적재 불량이 가장 큰 원인! @맨 인 블랙박스 65회 20171119 위험물질 적재 대형차 '달리는 화약고'...차량 관리는 부실 / YTN 상주 터널 사고에서 빛난 '용감한 형제' / YTN Ⅰ 목적 1. 위험물 운반용기의 차량 적재 및 고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험물 운반자의 이해를 도와 위험물 운반 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2. 위험물 운반용기의 적절한 적재, 고정방법 및 안전 체크리스트 등을 보급하여 적재 및 고정 시 관련 기술기준 준수의 ..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운송자 선임기준 (자격보유 및 실무교육) 「위험물운송자」자격보유 및 실무(선임자)교육 ★ 밑줄친 부분을 클릭하시면, 법령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보유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해야 함 * 근거 : 법 21조(위험물의 운송) ※ (위험물운송자 : 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 ※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실무(선임자)교육 ○ 시행규칙 제78조2항별표 24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교육을 받을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feat.대리자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는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근거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아래가 원문입니다.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더보기
[위험물교육]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표(#화재사례 #이동탱크저장소 점검)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에서는 어떤 과목을 수업받을까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론 - 소방관계법령, 소방학개론, 위험물성상 * 실무 - 이동탱크저장소 구조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운반 기준 * 실습평가 - 서식작성 실습평가(위험물안전카드, 일반점검표, 비상연락망 구축) - 이동탱크저장소 시설점검 실습,평가 - 비상대응 실습,평가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위험물 성상] 1류 위험물 화재 사례 - 가연성 고체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질산암모늄 화재폭발,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약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 안전조치 없이 6년간 방치된 상태였다가 용접불꽃에 의해 화재폭발로 이어진 사고 35:18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 물과 닿으면 위 g..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종류,성질,품명과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비롯하여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업무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물의 종류, 성질, 품명 및 지정수량 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비슷한 성질끼리 6가지 종류로 구분하였으며품명에 따른 지정수량을 규정하였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조 참고를 하시면 알 수 있으며별표 1의 첨부파일을 공유합니다. 첨부파일이 보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아래와 같이 구분하기 쉽게 그림파일도 올려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지정수량유별성질품명제1류산화성고체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더보기
[위험물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표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에서는 어떤 과목을 수업받을까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론 - 소방관계법령, 소방학개론, 위험물성상 * 실무 - 위험물제조소등 시설기준 -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 위험물제조소등 소화,경보,피난설비 기준 * 실습평가 - 서식작성 실습평가(예방규정, 위험물취급일지, 일반점검표) -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점검 실습,평가 - 비상대응 실습,평가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