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송자」자격보유 및 실무(선임자)교육
★ 밑줄친 부분을 클릭하시면, 법령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보유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해야 함
* 근거 : 법 21조(위험물의 운송)
※ (위험물운송자 : 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
※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실무(선임자)교육
○ 시행규칙 제78조2항별표 24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교육을 받을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명령권한이 있음. (법 제2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타법개정]
제21조(위험물의 운송)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안전정보 > 위험물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교육] 주유최급소등 점검 (0) | 2021.02.17 |
---|---|
[위험물안전]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매뉴얼 (feat.창원터널,상주터널 폭발화재,위험물운반자) (1) | 2021.01.10 |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feat.대리자 지정) (0) | 2020.09.18 |
[위험물교육]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표(#화재사례 #이동탱크저장소 점검) (2) | 2020.09.18 |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종류,성질,품명과 지정수량 (0) | 2020.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