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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근거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아래가 원문입니다.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
흥미로운 사실은
⑤항에 의하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어떤 사유에 의해 부재시
대리자(代理者)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일 초과 불가)
즉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일 초과 불가)
추가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자격사항을 아래에 정리해 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2.1.6> |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
제조소 |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
저장소 | 1.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2.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3. 옥내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
4.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
취급소 | 1. 주유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2.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
선임방법 | 선임신고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안전원 사이트 교육정보>실무(선임자)교육 내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고 |
실무교육 (선임자) |
〇 시행규칙 제78조2항별표24 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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