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용기의 과적과 적재불량은
가장 심각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험물운반자께서는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Ⅰ 목적
1. 위험물 운반용기의 차량 적재 및 고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험물 운반자의 이해를 도와 위험물 운반 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2. 위험물 운반용기의 적절한 적재, 고정방법 및 안전 체크리스트 등을 보급하여 적재 및 고정 시 관련 기술기준 준수의 계도함을 목적으로 함
Ⅱ 위험물 운반용기 적재 시 준수사항
1. 위험물 운반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는 운반도중 전도․낙하 또는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예를 들면, 래싱, 슬라이딩 슬랫보드, 조절 가능한 브라켓)으로 결박한다. 운반용기가 비(非) 위험물(예를 들면, 무거운 기계류나 클레이트(crate))과 함께 운반될 때는 느슨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용기를 차량에 단단하게 결박하여 적재한다. 다만, 운반용기의 변형이나 손상을 야기할 정도로 너무 단단하게(over-tighted) 조이지 말아야 한다. 운반용기의 움직임은 고정장치(틈메움 및 버팀목, blocking and bracing) 또는 에어쿠션(Air Cushion), 파렛트(Pallet)와 같은 완충제(Shock-Absorbing and Filler Material)를 사용, 빈 공간을 채워 방지한다.
2. 운반용기가 겹칩적재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이상 겹침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겹침적재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서로 다른 설계형식의 운반용기가 함께 적재되는 경우에, 상호간 겹침적재에 대한 호환성(compatibility)을 고려한다. 필요한 경우, 겹침적재된 운반용기는 하중지지장치(load-bearing devices)를 사용하여 하단에 적재된 화물포장의 손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3. 차량 적재시 운반용기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운반용기를 끌거나(dragging), 취급부주의(mishandling)로 인한 우발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방법 및 차량형태, 운반 준비 과정에서의 운반용기의 취급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물이 배출될 수 있는 손상이나 누출이 발생한 운반용기는 운반을 하여서는 안 된다. 운반용기에 위험물이 누출되는 손상이 발견된다면, 손상된 운반용기는 운반하지 말고, 위험물 및 내재된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주무관청에 신고하거나 책임자의 관리감독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4. 운반용기는 주입구를 위로 향하도록 세워서(upright position) 적재하여야 한다.
5. 액체위험물 운반용기는 가능한 한 고체위험물 운반용기의 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Ⅲ 위험물 운반용기 고정방법
1. 차량 적재의 요구조건
가. 차량 구조물(Vehicle Structure)
: 적재된 화물의 하중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역할을 함
예) 차량바닥, 벽면, 끈 고정고리, 칸막이, 고정기둥 등
나. 결박 장치(Securing Devices)
: 적재된 화물이 차량에 고정되도록 결박하는 역할을 함
예) 합성수지끈, 체인, 강철끈, 걸쇠, 쇠고리, 윈치, 말뚝구멍, 마찰매트 등
다. 고정 장치(Blocking and Bracing Equipment)
: 적재된 화물의 빈 공간을 메워 파손, 흔들림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예) 목재, 합성수지, 금속 등
2. 결박장치(Securing Devices) : 래싱*(Lashing, 끈으로 결박하기)
1) 형 태(Type)
명 칭 | 예 시 |
합성수지 끈 (웹, Webbing) |
|
체인 (Chain) |
|
강철 끈 (Steel Strapping) |
|
강철 루프 (와이어 루프, Wire loop) |
|
*래싱(Lashing) : 운반차량 내에 위험물 운반용기를 적재한 후 용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성수지끈, 체인, 강철 끈, 강철 루프 등으로 고정하는 방법 |
2) 방법(Method)
운반용기는 용기의 종류나 결박 필요성에 따라 상부 결박(top-over Lashing), 고리 결박(loop Lashing), 직접 결박(Straight Lashing), 탄력 결박(Spring Lashing)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차량구조물에 고정한다.
이하 아래 매뉴얼 원본파일 참조
출처 : 소방청
'▣ 안전정보 > 위험물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계법령]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위험물 운반자 신설, 실무교육 6개월 이내, 정기점검결과 30일 이내 제출 등) (0) | 2021.04.27 |
---|---|
[소방교육] 주유최급소등 점검 (0) | 2021.02.17 |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운송자 선임기준 (자격보유 및 실무교육) (0) | 2020.12.12 |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feat.대리자 지정) (0) | 2020.09.18 |
[위험물교육]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표(#화재사례 #이동탱크저장소 점검) (2) | 2020.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