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정보/위험물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기능장 공부방법 위험물기능장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실기공부를 먼저 하면서 준비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더보기 [위험물 교육] '위험물운송자'와 '위험물운반자'의 차이 (강습교육 법적근거) 2021년 6월 10일부터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운전자는 위험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위험물운반자 안전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21.6.10)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위험물운송자 자격증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위험물운송자 :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 의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전자위험물운반자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위험물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반드시 확인하고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의 구분 및 종류 상세사항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 더보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운반 - 수납율 등 14:05 수납율이 고체보다 액체가 더 큰 이유 더보기 [위험물 성상] 1류 위험물 가연성고체에서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의 의미는? ↓ 알칼리 금속에 산소가 더 결합됨 ↓ 15:55 산소가 과하게 있는 상태 설명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중 하나인 과산화칼륨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 잠수함 내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다. 제거 장치의 주성분은 초과산화칼륨(KO2)이다. 초과산화칼륨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 습기(H2O)와 만나면 화학반응을 거쳐 탄산수소칼륨(KHCO3)과 산소(O2)가 된다. 때문에 초과산화칼륨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면서 산소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에서도 보듯이 물에 빠뜨렸을 경우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초과산화칼륨은 강력한 산화제다. 따라서 물속에 떨어뜨리면 폭발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잠수함 속 이산화탄소를 없애라 – Sciencetimes www.sciencetimes.. 더보기 [위험물 성상] 5류 위험물 화재 사례 - 자기반응성 물질 (안성 종이공장 아조화합물 화재폭발) 물류창고 지하 1층에는 제5류 위험물질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 38여톤 보관됨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는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이 9만9,000여ℓ 가 보관됨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과 ‘1,3-프로판디올’의 지정수량이 각각 200kg, 4,000ℓ인 점을 고려할 때 각각 지정수량의 193배, 24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셈 안성화재 원인, 규정보다 193배 많은 '무허가 위험물질' 이상 발열에 무게 고(故) 석원호 소방위의 목숨을 앗아간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창고 내에 다량 보관돼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 www.m-economynews.com 더보기 [위험물 성상] 2류 위험물 화재 사례 - 가연성 고체(알루미늄,마그네슘 공장) 경남 밀양의 마그네슘 제조공장 화재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성상 더보기 [위험물 성상] 1류 위험물 화재 사례 - 가연성 고체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질산암모늄 화재폭발, 쿠르스크 잠수함 질산칼륨 화재폭발)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약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 안전조치 없이 6년간 방치된 상태였다가 용접불꽃에 의해 화재폭발로 이어진 사고 35:18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 물과 닿으면 위험한 이유는 산소가 발생하여 다른 가연물을 태운다 38:40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산소가 발생한다 50:40 단독으로도 급격한 가열,충격,마찰에 의해 분해, 폭발한다 ! 대부분의 1류위험물은 불연성이지만 질산암모늄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도 급격한 가열,충격,마찰에 의해 분해, 폭발한다 ! 잠수함 공기정화장치로 사용되는 과산화칼륨이 물과 반응하여 화재폭발로 이어진 러시아 쿠르스크 잠수함 침몰사고 잠수함 속 이산화탄소를 없애라 – Sciencetimes www.sciencetimes.co.kr.. 더보기 [관계법령]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위험물 운반자 신설, 실무교육 6개월 이내, 정기점검결과 30일 이내 제출 등) 주요 변동 사항 정리 1.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이수 (시행 2021.6.10)※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과 별개 !-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 미이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선임되었다고 무조건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소방청의 '위험물 안전교육 해석기준'에 의하면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하는 경우는 해임 또는 퇴직 후 다시 선임된(종사한) 시점이 실무교육 주기인 2년(3년)을 경과자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www.kfsi.or.kr/mobile/edumyinfo/MyTermsOfTrainingList.do KFSI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i.or.kr 2.제조..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