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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위험물 강습교육비 인상 안내
- (법령개정시기)2019.1.14., (시행일자)2019.2.1
* 관련볍령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3조
- (위험물안전관리자) 9만6천원 → 12만원
- (위험물운송자) 6만4천원 → 8만원
- (위험물통합자) 12만8천원 → 16만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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