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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17., 2017.12.29.>
1.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② 삭제 <2009.3.17.>
③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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