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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위험물안전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의 횟수와 정기검사의 시기, 위험물 일반점검표, 위험물 취급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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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29.] [행정안전부령 제32호, 2017.12.29.,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17., 2017.12.29.>

1.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② 삭제  <2009.3.17.>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위험물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hwp

위험물 취급 일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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