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종로의 한 여관에서
50대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했다.
이 범죄로 인해 5명이 사망을 하는 끔찍한 참변이 발생했다.
이 방화범은 휘발유를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을 했다고 밝혀졌다.
과연 현행법상 휘발유를 주유소 구입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일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정부 관련부처 질의회신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위험물안전관리팀-217(2005.10.06.)
2. 질의요지 및 회신내용
가. 주유취급소에서 휘발유를 용기에 수납하여 판매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Ⅴ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준 및 용기기준을 준수하면 동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에서의 휘발유판매량 제한이 있는지 여부
(답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판매행위 및 판매량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Ⅴ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용기의 용량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 휘발유운반전용의 용기가 있는지 여부 및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준
(답변) 휘발유운반전용의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반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과 19를 찾아보았다.
해당 법은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이라는 시행규칙 별표 19에 나와있었다.
즉, 결론적으로 휘발유 20리터 까지는 플라스틱 용기에 운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유,등유는 30리터까지 가능)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를 정해진 용기에 제한된 용량 이하로 구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니 이런 방화범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는 없는 것일까?
현행법상 당장 제지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지만,
주유판매취급소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께서 예방을 실천해야 하는 실정으로 보인다.
술에 만취한 고객한 사람이거나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된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인 사람이거나 또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구매를 하라고 말을 해야하는 것이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판매거부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유취급판매소 등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위험물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물품이 아니라 인화성,발화성의 성질을 가진 '위험물'이기 때문에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까지 해야한다는 취지 아닐까.
아무튼간에 용도에 벗어난 행위는
끔찍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부표 1] <개정 2007.12.3> | |||||||||||||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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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체위험물 | |||||||||||||
운반 용기 | 수납 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 외장 용기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5류 | ||||||||
용기의 종류 | 최대용적 또는 중량 | 용기의 종류 | 최대용적 또는 중량 |
Ⅰ | Ⅱ | Ⅲ | Ⅱ | Ⅲ | Ⅰ | Ⅱ | Ⅲ | Ⅰ | Ⅱ |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 | 10ℓ |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 125㎏ | ○ | ○ | ○ | ○ | ○ | ○ | ○ | ○ |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 40㎏ | ○ | ○ | ○ | ○ | ○ | ○ | ○ | ○ | ○ | ○ | ||
55㎏ | ○ | ○ | ○ | ○ | ○ | ○ | |||||||
금속제용기 | 30ℓ |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
125㎏ | ○ | ○ | ○ | ○ | ○ | ○ | ○ | ○ | ○ | ○ |
225㎏ | ○ | ○ | ○ | ○ | ○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 ○ | ○ | ○ | ○ | ||
55㎏ | ○ | ○ | ○ | ○ | ○ | ○ | |||||||
플라스틱필름포대 또는 종이포대 |
5㎏ |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
50㎏ | ○ | ○ | ○ | ○ | ○ | ○ | ○ | ○ | ○ | |
50㎏ | |||||||||||||
50㎏ | ○ | ○ | ○ | ○ | ○ | ○ | |||||||
125㎏ | |||||||||||||
125㎏ | ○ | ○ | ○ | ○ | |||||||||
225㎏ | 225㎏ | ○ | ○ | ||||||||||
5㎏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 ○ | ○ | ○ | ||
40㎏ | |||||||||||||
40㎏ | ○ | ○ | ○ | ○ | ○ | ○ | |||||||
55㎏ | |||||||||||||
55㎏ | ○ | ○ | |||||||||||
금속제용기(드럼 제외) | 60ℓ | ○ | ○ | ○ | ○ | ○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드럼 제외) | 10ℓ | ○ | ○ | ○ | ○ | ○ | ○ | ○ | |||||
30ℓ | ○ | ○ | ○ | ||||||||||
금속제드럼 | 250ℓ | ○ | ○ | ○ | ○ | ○ | ○ | ○ | ○ | ○ | ○ | ||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이버드럼(방수성이 있는 것) | 60ℓ | ○ | ○ | ○ | ○ | ○ | ○ | ○ | ○ | ○ | ○ | ||
250ℓ | ○ | ○ | ○ | ○ | ○ | ○ | |||||||
합성수지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플라스틱필름포대, 섬유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또는 종이포대(여러겹으로서 방수성이 있는 것) | 50㎏ | ○ | ○ | ○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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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체위험물 | |||||||||||||
운반 용기 | 수납위험물의 종류 | ||||||||||||
내장 용기 | 외장 용기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용기의 종류 | 최대용적 또는 중량 | 용기의 종류 | 최대용적 또는 중량 | Ⅰ | Ⅱ | Ⅲ | Ⅰ | Ⅱ | Ⅲ | Ⅰ | Ⅱ | Ⅰ | |
유리용기 | 5ℓ |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 75㎏ | ○ | ○ | ○ | ○ | ○ | ○ | ○ | ○ | ○ | |
125㎏ | ○ | ○ | ○ | ○ | ○ | ||||||||
10ℓ | |||||||||||||
225㎏ | ○ | ||||||||||||
5ℓ | 파이버판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 40㎏ | ○ | ○ | ○ | ○ | ○ | ○ | ○ | ○ | ○ | ||
10ℓ | 55㎏ | ○ | |||||||||||
플라스틱용기 | 10ℓ |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 75㎏ | ○ | ○ | ○ | ○ | ○ | ○ | ○ | ○ | ○ | |
125㎏ | ○ | ○ | ○ | ○ | ○ | ||||||||
225㎏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 40㎏ | ○ | ○ | ○ | ○ | ○ | ○ | ○ | ○ | ○ | |||
55㎏ | ○ | ||||||||||||
금속제용기 | 30ℓ |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 |
125㎏ | ○ | ○ | ○ | ○ | ○ | ○ | ○ | ○ | ○ | |
225㎏ | ○ | ||||||||||||
파이버판상자 | 40㎏ | ○ | ○ | ○ | ○ | ○ | ○ | ○ | ○ | ○ | |||
55㎏ | ○ | ○ | ○ | ○ | ○ | ||||||||
금속제용기(금속제드럼제외) | 60ℓ | ○ | ○ | ○ | ○ | ○ | |||||||
플라스틱용기(플라스틱드럼제외) | 10ℓ | ○ | ○ | ○휘발유 |
○경유,등유 | ○ | |||||||
20ℓ | ○휘발유 | ○경유,등유 | |||||||||||
30ℓ | ○○경유,등유 | ○ | |||||||||||
금속제드럼(뚜껑고정식) | 250ℓ | ○ | ○ | ○ | ○ | ○ |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탈착식) | 250ℓ | ○ | ○ | ||||||||||
플라스틱또는파이버드럼(플라스틱내용기부착의것) | 250ℓ | ○ |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
참고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V 제2호에 따라
운반용기에는 표기해야 하는 표지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다.
즉, 용기에 담으려고 하는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야 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말통 용기에 자체 프린팅 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도 표지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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