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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위험물 성상] 5류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의 위험성 최근 안성공장에서의 화재폭발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조사결과 해당 공장은 무허가받은 건물로써위험물 지정수량의190배를 초과 저장한 불법시설물이었다. 조사결과,아조화합물(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이 자연발화되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되었고,자연스럽게 5류 위험물인 자기반응성 물질의 위험성이 주목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 강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 3.] [행정안전부령 제88호, 2019. 1. 3., 일부개정] 제8장 정기점검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기본법령 (예방규정의 작성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 3.] [행정안전부령 제88호, 2019. 1. 3., 일부개정]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옥내저장소의 기준 처마높이급기구환기설비배출설비 더보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의 횟수와 정기검사의 시기, 위험물 일반점검표, 위험물 취급일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2.29.] [행정안전부령 제32호, 2017.12.29., 일부개정]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특정·준특정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