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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제350조에 따른 터널 등의 건설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지반의 굴삭 또는 이에 수반한 토석의 운반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나.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다.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제285조(압력의 제한)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5절 건조설비 제5절 건조설비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건조설비(이하 "위험물 건조설비"라 한다)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로와트 이상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별표 7의 화학설비(이하 "화학설비"라 한다)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ㆍ벽ㆍ기둥ㆍ계단 및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6조(부식 방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하 "위험물질등"이라 한다)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질등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사업주는 화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 더보기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3. 산화성 액체ㆍ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 더보기
[위험물취급] 주유소에서 위험물 지하탱크에 주입과 동시에 다른차량에 주유가 법적으로 가능할까? 주유소에서는 커다란 탱크로리 차량이주유소 구석진 공간에서 기름을 배관으로 이동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즉, 기름을 지하탱크에 옮기는 것이지요.그래야 나중에 고객이 왔을 때 또 기름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험물 지하탱크에 위험물을 막 주입시키고 있는데그 순간에 고객이 와서 그 기름을 뽑아 쓰게끔 운영한다면법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법에 위배된다고 나와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9조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보변 Ⅳ. 취급의 기준의 5의 6)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고정주유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