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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는 커다란 탱크로리 차량이
주유소 구석진 공간에서 기름을 배관으로 이동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즉, 기름을 지하탱크에 옮기는 것이지요.
그래야 나중에 고객이 왔을 때 또 기름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험물 지하탱크에 위험물을 막 주입시키고 있는데
그 순간에 고객이 와서 그 기름을 뽑아 쓰게끔 운영한다면
법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법에 위배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9조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보변
Ⅳ. 취급의 기준의 5의 6)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당해 탱크에 접속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동차 등을 당해 탱크의 주입구에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즉, 사용하지 말라...이겁니다.
또한 8)을 보면 각 작업별로 요구되는 안전거리 내에서는
다른 자동차들의 주차 금지 및 점검,정비 또는 세정을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분들께서는
이런 법규정을 참고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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