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위험물일까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나와있습니다.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이소시아눌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개정 2009. 3.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3.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금속의 아지화합물
2. 질산구아니딘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 <개정 2009. 3.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법을 보다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직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한 번에 딱 이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무엇을 참고해야 알 수 있게끔 설명에 설명을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해를 위해 설명을 설명하는 법을 또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편의상 이것을 '링크법'이라고 부릅니다.
링크를 타고 가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 워낙 많다보니 한 번에 설명이 안되는 것은 이해가 된다지만...
이런 설명법은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와는 약간 동떨어진 전달방식인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법에 나온 개념을 시행령에서, 또 시행규칙에서 일일이 찾아보는 이런 방법들이
미래 언젠가는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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