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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위험성 경고표지) ①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UN번호 또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 운반차량에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총량이 4,000㎏ 이하이거나 UN번호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UN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2016. 8. 2. 개정〉
[별표 3] 표지·그림문자 및 UN번호의 세부기준(제3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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