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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위험물안전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과 유독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염산,황산,질산,휘발유,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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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위험물이란 단어와 유독물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 다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독물에는 염산,황산,질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염산, 황산, 질산을 3대 강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만큼 산성이 강한 물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상 분류체계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시스템에서 검색을 해보니 

일단 염산, 황산, 질산 이 3가지 모두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 참고로 염산,황산,질산을 검색할 때는 영문명을 해야 정확하게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염산 - Hydrochloric acid

황산 - Sulfuric acid

질산 - Nitric acid


그렇다면 모두 유독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듭니다.



염산(Hydrochloric acid) 라벨 작성 - 유해성화학물질 분류 표시 지원시스템.pdf


황산(Sulfuric acid) 라벨 작성 - 유해성화학물질 분류 표시 지원시스템.pdf


질산(Nitric acid) 라벨 작성 - 유해성화학물질 분류 표시 지원시스템.pdf



그런데 개별적인 유독물질 라벨을 보니

질산에게만 유독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화재 및 폭발의 특징

즉, 인화 및 발화의 특성을 갖는 

위험물이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내린 결론은..

염산, 황산, 질산유독물질로 분류가 되면서...

동시에 질산위험물로도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을 정리해 봅니다.


유독물

-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따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8249&efYd=20200526#0000


- 유독물 확인경로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 분류.표시 → 유독물질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대표적으로 휘발유,경유,알콜 등이 있다. (아래 위험물 류별 특성 성상 참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827&efYd=20200324#0000



- 유독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입니다.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폐기물 자원 → 법령 
(고시))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유독물지정 품목이 수록되어 있음 



- 위험물은 소방법(행정자치부 소관)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하고, 동법시행령 제12조제 
1항 별표3에서는 유별(1-6류) 성질, 품명 및 품목, 지정수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유독물영업의 등록업무와 등록자에 대한 관리는 시·도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ㅇ그리고, 유독물영업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유해화학물질관리 
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1에 정하고 있지만 유독물이 소방법에 의한 위험 
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법 
에 의한 기준에 따르도록 동조단서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http://m.cafe.daum.net/provin21/H5cH/35?q=D_E-mun-GMFMA0&



유독물의 지정기준.hwp


유독물질(제3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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