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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일명 탱크로리 또는 위험물 탱크차량...
이러한 위험물 탱크차량은
인화성 및 발화성 등의 성질을 지닌 물질들을 운송하는 차량들입니다.
따라서 화재에 취약한 만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위험물 탱크 차량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할까요?
확인해보니 일반적으로 주차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상치'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에 관련된 사항은
법적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러한 정보들을 '표지 및 상치장소 표시'에 대한 사항으로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별표 10] 근거가 있었습니다.
아래에 관계법령 정보를 공유합니다.
[별표 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hwp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3.] [행정안전부령 제88호, 2019. 1.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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