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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산업안전

[산업안전] 사업장의 작업장에는 위험물을 보관해도 될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규정된 위험줄질의 종류 - 인화성 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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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종류의 사업장에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각종 위험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물질들을

작업장에 아무렇게 막 보관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되겠지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다고

사용할 때에만 작업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두고 사용해야겠지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들이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7가지나 있습니다.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위험물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규정되는 것들입니다.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5류 위험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3류 위험물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1류 위험물 및 6류 위험물


4. 인화성 액체 - 4류 위험물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동시에 위험물질로 분류할 정도이면

그만큼 신경쓰고 안전관리를 해야겠지요.


특이점은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험물질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서

사업장에서의 위험물 사용 작업을 더 안전하게 강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1. 사업장의 작업장에는 위험물을 보관하면 안된다.

2.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때에만 작업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두고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26.>

위험물질의 종류(16·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 니트로화합물

. 니트로소화합물

. 아조화합물

. 디아조화합물

. 하이드라진 유도체

. 유기과산화물

.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

. 칼륨·나트륨

.

. 황린

. 황화인·적린

. 셀룰로이드류

.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 마그네슘 분말

.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 금속의 수소화물

. 금속의 인화물

.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 아염소산 및 그 염류

. 염소산 및 그 염류

. 과염소산 및 그 염류

. 브롬산 및 그 염류

. 요오드산 및 그 염류

.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 질산 및 그 염류

. 과망간산 및 그 염류

. 중크롬산 및 그 염류

.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 수소

. 아세틸렌

. 에틸렌

. 메탄

. 에탄

. 프로판

. 부탄

.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50(경구, )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 4시간 흡입)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 4시간 흡입)10mg/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이하인 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hwp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2. 26.>


위험물 및 지정수량(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1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2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3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4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5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3.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4.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5.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6.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7. 히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8. 히드록실아민

100킬로그램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6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 직경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린·적린·유황 및 철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3석유류, 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화장품법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 약사법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 약사법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0. 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과산화지크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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