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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산업안전

[산업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Material Safety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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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자주 묻는 질문과 답' 이라는 게시글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아마도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지 여부였는가 봅니다.


그 대답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안전관리자 활동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입니다.


Q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A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Q2) 공단의 MSDS 중 없는 것이 있습니다.

A2) 찾고자 하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너, 페인트, 방청윤활제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MSDS는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MSDS에 없다고, 그것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Q3)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3) 공단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Q4) 제조자가 제공한 MSDS와 공단의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제조자 등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공한 MSDS가 유효하므로 제조자의 MSDS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Q5) MSDS 교육은 몇시간 해야 하나요?

A5) MSDS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양식 및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제6조, 제6조의2를,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 고시 열람 방법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법령정보) - "화학물질"로 검색


Q7) 공단에서 영문 MSDS도 확인할 수 있나요?

A7) 공단에서는 영문으로 MSDS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시 번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http://msds.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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