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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스크랩

[안전뉴스] 남양주 화재 당시 소화전 물이 안나왔다? 관계인에게 어떤 벌칙 가능성이있을까? (feat.징역,벌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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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발생했던 남양주 주상복합화재 CCTV 장면에서

옥내소화전 물이 안나온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펌프고장에 원인을 두고 조사중이라는데

어떤 벌칙 사항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펌프작동이 자동으로 될 수 없게끔

제어반등의 연동상태를 차단했다면

그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6. 1. 27.>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27.>

 

 

 

만약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였다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 6. 26., 2018. 8.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

 

1.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200만원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징역이든 벌금이든 과태료이든지간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피해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마음이 더 앞설 뿐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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