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발생했던 남양주 주상복합화재 CCTV 장면에서
옥내소화전 물이 안나온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펌프고장에 원인을 두고 조사중이라는데
어떤 벌칙 사항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펌프작동이 자동으로 될 수 없게끔
제어반등의 연동상태를 차단했다면
그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6. 1. 27.>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27.> |
만약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였다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
1.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200만원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징역이든 벌금이든 과태료이든지간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피해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마음이 더 앞설 뿐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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