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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암모늄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은 취급 과정에서 여러 주무관청이 관여합니다.
전반적인 허가와 관리는 환경부가 맡지만,
수입된 물질이 항공편으로 들어올 땐 국토교통부가,
배로 들어오는 과정은 해양수산부가 맡습니다.
세관을 거칠 때는 관세청이,
비료로 제작된 이후 유통은 농림축산식품부,
화약공장으로 옮겨지면 경찰청이 관리합니다.
연관된 부처가 많아 적용하는 법도 제각기 다른 탓에 허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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