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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4월부터 옥내소화전 수원 저수량 산정시 반영되는
최대 설치 개수가 5개에서 2개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 1일부로 제정된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층 건물에
각 층마다 옥내소화전이 5개가 설치되있다고 해도
수원산정시 최대 2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30L/min X 20min X 2개 = 5200L = 5.2㎥
그런데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에 따르면
옥내소화전 수원 저수량 산정시 반영되는
최대 설치 개수는 5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무래도 높은 건물에서의 초기화재진압 시
5개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기에
많은 양의 수원확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1항 19호)
참고로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5호)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5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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