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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및 유예과정
*강화계기 : 2018년 1월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강화방안 : 의료기관의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2년 8월31일까지 소급 설치
*변수발생 : 코로나19 대유행 - 의료기관 경영악화 - 소방시설 설치 공사 지연
*유예요청 :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은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 소급 설치 기간을 3~5년 유예해 줄 것을 줄곧 요청.
**유예결정 : 소방청은 지난해 12월14일과 올해 3월 17일·25일 등 총 3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과 회의 끝에 유예 기간을 4년4개월로 절충하고 법을 개정하기로 함 (2026년 12월까지)
※참고자료
2019-08-06 12:16
2022-04-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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