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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급적용여부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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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를 하다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은 2002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그 이후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은 설치 안해도 되는거 아냐?'

 

즉 , 소급적용을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만약 해당 소방시설의 개정의 부칙에 '시행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소급적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 13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이해가 가십니까?

즉, 아무리 소급적용 안한다고 해도 위와같은 특례법이 있기때문에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가 해당된다고 나와있지요?

 

따라서 우리 건물이 아무리 오래전에 지어졌어도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가 없거나 기준에 미달된다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어야만 한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소방안전 화이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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