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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대상물 등급과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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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2항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말하는 다른 안전관리자란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들을 정의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나와있습니다.

 

 

즉,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겸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령 시행이 2022년 12월 1일부터인데...

특급 또는 1급에 현재 겸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직을 대체할 다른 안전관리자들(전기,가스,위험물)의

인력수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부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      칙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즉, 이 법 시행후 6개월 이내까지 겸직을 허용한다고 하니...

23년 5월 31일까지는 시간 확보가 됬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해당업무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0.11MB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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