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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규칙 49조 1항 및 별표 9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및
강습교육 수수료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이 금액은 부칙 4조를 근거로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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