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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상위 경력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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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바로 응시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을 바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서류심사 항목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시험신청 메뉴 → 시험안내 파일

*시험신청 메뉴 → 시험안내 파일

 

 

*자격발급 메뉴 → 우측 

*자격발급 메뉴 → 우측

 

 

이 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위 경력 인정범위도 해당이 될까요?

 

예를 들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에(22년 12월 1일 화재예방법 개정 전)

1급 대상물에서  타 안전관리자로 겸직하며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었다면

이것은 인정이 되는 실무경력일까요?

 

한국소방안전원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가능

  ↓

특급 또는 1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도 인정 가능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가능

  ↓

  특급 또는 1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도 인정 가능

 

결론 ! 

특정 등급의 실무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위 등급의 실무경력도 인정 !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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