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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개요 해설
비상전원(Emergency Power)이란 정전이나 단선 · 단락 등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외부전원의 공급이 없이 소방대상물 자체에서 소방시설을 일정시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원공급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비상전원은 발전설비나 축전지설비를 사용하나 그 외에도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별도의 비상전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비상전원수전수비에 대한 최초의 도입은 1995. 7. 13 행정자치부 고시 1995-24호로서 자동식소화설비가 설치된 소규모 건물에도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과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상용전원의 신뢰도와 내화성능을 향상시킨 제한적인 범위의 비상전원설비이다.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특징은 화재시 발생하는 전기적 사고로 인한 전원차단을 감안하여 상용전원의 내화성능을 보강한 다음, 이를 소규모의 특정된 건물에 국한하여 비상전원으로 인정한 설비이다. 따라서 정전시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 역시 단전되므로 비상전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나 화재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전원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초기화재시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한 제한적인 기능의 비상전원이다. 현재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대상건물 중 일부와 비상콘센트설비에서만 비상전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2개의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 받아 한 변전소에서 급전이 중단될 경우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는 비상전원설비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러한 시설은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기준과 무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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