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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법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해당대상 #선임자격)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물이 속하게 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2.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가. 지하 2층 이하 나. 지상 11층 이상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관련 법령은 무엇이며 선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근거 법이.. 더보기
[소방법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물이 속하게 됩니다.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 2층 이하 나. 지상 11층 이상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