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소방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교육]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횟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4조를 보시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일년에 2회 이상 하면 그 효과는 과연 어떨까요? 아래 영상에서 소개하는 학교화재 사례를 보시면 어째서 평소의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한지 자연스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관계자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