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받으면 안 되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각 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기관은 이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전문개정 2012. 1. 31.] 그런데... 위 빨간색으로 표시한 제 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