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소방시설법 - 개구부, 무창층 소방안전관리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창층을 창이 없는 층이라 오해를 하십니다. 그러나 무창층은 개구부 조건에 따라 성립되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개구부의 법적 정의는 '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 개구부로 대피할 수도 있는데 법에서 정한 크기, 높이, 위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된다면 그 층은 무창층 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 결론적으로 무창층이 많아지면 피난에 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본개념 강의를 공유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