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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법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관련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관리업체에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급은 업무대행이 불가능 할까요? 네, 한 가지 경우만 예외하고 업무대행이 불가능 합니다. 어떤 경우에만 업무대행이 가능할까요? 일단 관련법을 살펴볼까요? 화재예방법 시행령 28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결론, 11층 이상인 1급 대상물 업무대행 가능 .. 더보기
[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차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7대 업무가 주어지는데위 사진에 3가지 표시된 부분이건물 관계인보다 더 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강의 내용 시작 시간24:5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