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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암모늄

[위험물 성상] 1류 위험물 화재 사례 - 가연성 고체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질산암모늄 화재폭발, 쿠르스크 잠수함 질산칼륨 화재폭발)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약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 안전조치 없이 6년간 방치된 상태였다가 용접불꽃에 의해 화재폭발로 이어진 사고 35:18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 물과 닿으면 위험한 이유는 산소가 발생하여 다른 가연물을 태운다 38:40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산소가 발생한다 50:40 단독으로도 급격한 가열,충격,마찰에 의해 분해, 폭발한다 ! 대부분의 1류위험물은 불연성이지만 질산암모늄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도 급격한 가열,충격,마찰에 의해 분해, 폭발한다 ! 잠수함 공기정화장치로 사용되는 과산화칼륨이 물과 반응하여 화재폭발로 이어진 러시아 쿠르스크 잠수함 침몰사고 잠수함 속 이산화탄소를 없애라 – Sciencetimes www.sciencetimes.co.kr.. 더보기
[안전뉴스] '베이루트 대폭발' 질산암모늄 관리 '구멍 숭숭'..."통합 체계 필요"(feat.1류 위험물) 질산암모늄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은 취급 과정에서 여러 주무관청이 관여합니다. 전반적인 허가와 관리는 환경부가 맡지만, 수입된 물질이 항공편으로 들어올 땐 국토교통부가, 배로 들어오는 과정은 해양수산부가 맡습니다. 세관을 거칠 때는 관세청이, 비료로 제작된 이후 유통은 농림축산식품부, 화약공장으로 옮겨지면 경찰청이 관리합니다. 연관된 부처가 많아 적용하는 법도 제각기 다른 탓에 허점이 있습니다. 더보기
[위험물 뉴스] 레바논 질산암모늄 폭발사고, 남일이 아니다. 부산항에도 2천톤 보관 (1류 위험물 성상) 2020년 8월 4일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대폭발 참사... 핵폭발 수준과도 맞먹을 정도의 위력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그 충격과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적 요인 : 질산암모늄 무방비 방치, 안전관리 여부 확인 안됨인적 요인 : 위험 환경 확인 없이 용접 작업 실시 그런데 이러한 위험물질인 질산암모늄이부산항에도 2천톤이 보관되어 있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보관하고목적에 알맞게 안전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물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위험물 자체의 성질을 파악하고그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 맞게 저장 및 취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산암모늄이 속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의 성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