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불산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만약 본인의 건물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즉,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언제까지 선임을 해야만 할까요? 바로 신축된 건축물이 완공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또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하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6조 1항) 예를 들어, 기존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이 7월 1일 이라면 ? 7월 31일 까지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 (초일[7월 1일]은 산입하지 않고 30일 이내) 만약 7월 31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8월 14일 까지는 소방서에 선임 신고 ! (초일[7월 31일]은 산입하지 않고 14일 이내) 온라인 선임신고 사이트 주소 ↓ 소민터 소민터,소방청 소방민원센터,민원안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