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소방안전관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인원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보면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임대상) ①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③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판매시절 중도매시장, 소매시장 및전통시장) ○ (선임주체) 권원별 관계인○ (선임기준) 시행령 제34조1. 관리의 권원별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선임.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