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는 누구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는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람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