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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방치)하면 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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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계가 떠들석한 요즘...

이와 더불어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도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외출이 자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난방기,온열기 등 화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화재발생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말도 있듯이,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더욱 안전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해도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 설치는 안된다 !

 

 

 

길게 말할것도 없이...

계단 및 복도,통로에는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가 

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소방시설법 제61조 제1항 3호에 나와있습니다.

지난 관련 포스트 글에서도 언급한 사항입니다.

(https://gohomefire.tistory.com/21 [소방법규] 소화전함 앞에 물건 그냥 놔두면 큰일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무서워서

계단 및 복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 및 복도에 물건,장애물 등이 설치된 상황에서

화재 발생시 피난에 방해가 된다면

순식간에 소중한 생명들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 등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관계인 여러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숙지하시어

사전에 소방안전관리 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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