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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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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22년 12월 1일 법 개정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방법 (소방시설법 2022.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기준에는 바닥면적, 연면적, 길이, 층수, 위험물 지정수량 등의 물적조건도 있지만 수용인원 이라는 인적조건도 있습니다. 즉,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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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기준에는

바닥면적, 연면적, 길이, 층수, 위험물 지정수량 등의 물적조건도 있지만

수용인원 이라는 인적조건도 있습니다.

 

즉,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상물에 따라

해당 대상물에 몇 명의 사람이 수용 가능한지도  따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와 [별표 4]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숙박시설은 수용인원이 몇 명으로 산정될까요?

 

종사자수 1명, 사무실 3㎡ 1개, 객실 6㎡ 2개 이므로

아래 계산식처럼 계산하면

6명이 나오겠네요. 

 

참고로 소수점 이하가 나왔을 경우에는 반올림 해야합니다.

(위 표의 노란색 표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1급 강습교재에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 소방시설법 시행령 15조 및 별표 5

 

클릭 ☞ 수용인원 산정방법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4권 1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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