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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피난계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화재사례 (밀양 세종병원화재,종로 고시원화재) feat.건축법 시행령 '직통계단'과 '피난계단"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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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기분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에서 

1급 또는 2급 규모의 건물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다수를 차지히고 있는 건물 규모가 11층보다 작거나 큰 건물들

즉, 우리 주변에서 눈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건축물들은 롯데월드 타워같이 초고층 빌딩들이 아니라 이말이지요.

그런 건물들에서 화재가 나면 가장 우선 순위로 대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계단대피 입니다.

높은 층에서 뛰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연기가 안들어오는 계단으로의 대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피난계단이 폐쇄가 되있거나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두 화재 사례는 

불법 증축으로 인해 피난계단이 폐쇄된 사례와

아예 피난계단이 없는 사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더불어 건물 공사관계자와 모든 관계인을 통틀어

피난계단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법적 제도개선과 불법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밀양 세종병원 화재 - 불법 증축에 의한 피난계단의 폐쇄











2. 종로 고시원 화재 - 피난계단의 부재

[집중취재] 7명 숨진 종로 고시원 화재, 문제 뭐였나

...(중략)


문제의 근원은 건축법이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 2항)에서는 건축물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두 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층의 바닥면적이 최소 200㎡이상이어야 해당된다.


화재가 난 고시원 건물의 연면적은 614㎡로 지하 1층이 191.52㎡, 1층~3층까지가 140.93㎡, 옥탑이 29.72㎡ 규모여서 두 개의 직통계단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시원 건물에 계단이 단 하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이런 허술한 건축법규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은 비상구였다. 


소방관련법(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층과 3층 벽 부근에 완강기를 통해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가 마련돼 있었지만 이 역시 완벽한 보완책이 되진 못했다.


원문기사 : http://m.fpn119.co.kr/106415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②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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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④ 삭제  <1995. 12. 30.>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⑥ 삭제  <1999. 4. 30.>

[제목개정 199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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