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기분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에서
1급 또는 2급 규모의 건물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다수를 차지히고 있는 건물 규모가 11층보다 작거나 큰 건물들
즉, 우리 주변에서 눈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건축물들은 롯데월드 타워같이 초고층 빌딩들이 아니라 이말이지요.
그런 건물들에서 화재가 나면 가장 우선 순위로 대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계단대피 입니다.
높은 층에서 뛰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연기가 안들어오는 계단으로의 대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피난계단이 폐쇄가 되있거나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두 화재 사례는
불법 증축으로 인해 피난계단이 폐쇄된 사례와
아예 피난계단이 없는 사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더불어 건물 공사관계자와 모든 관계인을 통틀어
피난계단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법적 제도개선과 불법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밀양 세종병원 화재 - 불법 증축에 의한 피난계단의 폐쇄
2. 종로 고시원 화재 - 피난계단의 부재
[집중취재] 7명 숨진 종로 고시원 화재, 문제 뭐였나
...(중략)
문제의 근원은 건축법이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 2항)에서는 건축물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두 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층의 바닥면적이 최소 200㎡이상이어야 해당된다.
화재가 난 고시원 건물의 연면적은 614㎡로 지하 1층이 191.52㎡, 1층~3층까지가 140.93㎡, 옥탑이 29.72㎡ 규모여서 두 개의 직통계단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시원 건물에 계단이 단 하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이런 허술한 건축법규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은 비상구였다.
소방관련법(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층과 3층 벽 부근에 완강기를 통해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가 마련돼 있었지만 이 역시 완벽한 보완책이 되진 못했다.
원문기사 : http://m.fpn119.co.kr/106415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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